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협약의 체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11조에 따른 협약의 체결, 변경, 해약한 경우,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협약의 내용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한 협약의 변경은 보고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취득한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목적이 상실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를 이전하도록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외 연구시설ㆍ장비의 관리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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