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2조의4 (감귤연구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귤연구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에 관한 사항가. 인사, 문서, 보안 및 관인 관수나. 예규, 예산, 회계, 결산 및 용도다. 국유재산 및 관리라. 기타 연구센터 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감귤의 품종육성, 육종기술 개발 및 유전자원 보존에 관한 사항가. 감귤 품종 및 대목육성에 관한 연구나. 감귤 유전육종 및 생명공학기술 개발다. 감귤 유전자원 수집, 평가 및 보존3. 감귤의 재배방법 개선 및 생산비 절감에 관한 사항가. 감귤 고품질 및 생력재배 기술 개선 연구나. 감귤원 생산 환경 조절 기술 연구다. 감귤원 토양관리, 시비 및 영양관리 연구라. 감귤의 수체 및 과실 생리에 관한 연구마. 삭제4. 감귤의 병해충 관리에 관한 사항가. 감귤 병해충 생리생태 및 방제 연구나. 감귤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시스템 연구다. 감귤과원 병해충 종합관리(IPM) 연구5. 감귤 수확 후 관리기술 및 상품성 증진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가. 감귤 저장기술 개선에 관한 시험ㆍ연구나. 감귤 수확후 과실 생리에 관한 시험ㆍ연구다. 감귤 수확 후 관리 및 품질기준 설정에 관한 시험ㆍ연구라. 삭제마.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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