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8조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온난화대응농업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에 관한 사항가. 인사, 문서, 보안 및 관인 관수나. 예규, 예산, 회계, 결산 및 용도다.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라. 기타 연구소 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온난화 대응 원예ㆍ특작 영향평가 및 생산성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기후변화 대응 원예특작 작물영향 평가 연구나. 기후변화 환경에 따른 원예ㆍ특작 작물 생리ㆍ생육 반응 연구다. 기후변화에 따른 원예ㆍ특작 작물 생육 및 생태 모형 연구3. <삭제>4. 온난화 대응 원예ㆍ특작 병해충 영향평가 및 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기후변화 대응 병충해 영향평가, 외래ㆍ돌발 병해충 발생 모니터링 및 발생 예측 연구나. 아열대작물 등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연구다. <삭제>라. <삭제>5. 아열대작물 및 차나무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아열대작물 및 차나무 품종 육성, 유전자원, 적응성 평가 연구나. 아열대작물 및 차나무 재배법 개선 및 생산비 절감 연구다. <삭제>라. 아열대작물 및 차나무 수확 후 관리 및 상품성 증진 연구6. 원예작물의 남부 지역 적응성 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원예작물 남부 지역 재배법 개선 및 지역 적응성에 관한 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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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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