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6조 (운영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에 관한 사항가. 법령, 예규에 관한 업무나.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수다. 문서의 수발, 보존, 폐기 및 문서고 관리라. 보안의 관리 및 점검마. 직장민방위, 예비군 관리 및 비상계획에 관한 업무바. 회의, 행사준비 및 당직(일ㆍ숙직)관리사. 청원경찰관리아.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자. 직장동호회 및 직원 후생에 관한 사항2.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가. 총액인건비제 운영나. 소속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다. 근무성적ㆍ경력평정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마. 성과상여금 지급 실시바. 인사제도 개선사. 공무원의 교육아. 공무원 포상 및 징계자. 신원조회 및 복무관리차. 인사관계 제증명의 발급카. 공무원 호봉 획정타. 기타 인사관리 업무3. 용도업무에 관한 사항가. 재물조사 및 불용품처분나. 유가증권 관리다. 세입세출과 현금 출납보관라. 물품구매 및 용역계약 업무마. 물품의 운용과 출납 보관바. 수입대체경비 관리사. 예산집행(수용비, 피복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4.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가. 국유재산 관리나. 청사의 유지관리(환경미화 포함) 및 각종 시설의 영선관리다. 차량관리라. 소방ㆍ위험물취급 및 산업안전ㆍ보건관리마. 에너지 절약 추진 업무바. 정원수 관리사. 예산집행(건설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 공공요금 등)5.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가. 세입 및 원천징수나. 세입세출 예산의 경리다. 자금계획 및 일상경비 전도라. 회계직 공무원 임면마. 경리관계보고서 취합 제출바. 채권관리에 관한 사항사. 공무원연금 및 4대보험 관리아.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자.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ㆍ운용차. 예산집행(보수, 수당 여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련, 해외경상이전비, 출연금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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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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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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