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9조 (원예작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예작물부는 채소기초기반과, 과수기초기반과, 화훼기초기반과, 사과연구센터, 배연구센터, 감귤연구센터, 파속채소연구센터 및 북부원예시험장을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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