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2조 (화훼기초기반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훼기초기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화훼 품종육성, 유전 및 육종방법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화훼 품종 육성나. 화훼 유전 및 육종기술 개발다. 생명공학 기술의 화훼육종 이용 연구2. 화훼 유전자원 수집ㆍ평가 및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유전자원의 수집, 평가, 보존 및 자원화 연구나. 유전자원 정보 종합관리 및 이용 연구3. 화훼 생리ㆍ생태 및 재배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화훼 종묘생산 기술 개발 연구나. 화훼 영양생리 및 개화생리 연구다. 화훼 저에너지 투입 생산기술 연구라. 이상기상 대응 재배환경 관리 및 안전생산 기술 연구4. 삭제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5. 화훼 자원 활용 산업화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화훼의 품질 및 상품 규격화 연구나. 화훼 이용 모델 개발 및 활용 연구다. 화훼 향기ㆍ기능성 연구 및 산업 소재화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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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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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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