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8조의2 (저장유통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저장유통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채소ㆍ과수ㆍ화훼의 수확 후 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2. 채소ㆍ과수ㆍ화훼의 유통 중 품질 및 손실감소에 관한 시험ㆍ연구3. 신선 특용작물의 선도유지 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4. 원예ㆍ특작 수확 후 생리, 상품성 향상 및 가공ㆍ이용에 관한 시험ㆍ연구5. 원예ㆍ특작 수확 후 품질 표준화 및 등급화에 관한 시험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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