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2의2조 (사과연구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과연구센터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서무에 관한 사항가. 인사, 문서, 보안 및 관인 관수나. 예규, 예산, 회계, 결산 및 용도다.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라. 기타 연구소 내 다른 실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2. 사과 육종에 관한 사항가. 사과 품종 육성 시험ㆍ연구나. 사과 대목 육성 및 번식 연구다. 사과 유전자원 수집, 보존 및 특성 연구3. 사과 재배에 관한 사항가. 사과 생리생태 시험ㆍ연구나. 사과 친환경 고품질 생력 재배법 개선 시험ㆍ연구다. 사과원 토양관리 및 시비법 개선 시험ㆍ연구4. 사과 보호에 관한 사항가. 사과 병해충 발생생태 시험ㆍ연구나. 사과 병해충 방제 시험ㆍ연구다. 사과원 병해충 종합관리(IPM) 시험ㆍ연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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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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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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