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8조 (기술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지원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원예ㆍ특작 현장애로기술의 발굴 및 상담가. 현장애로 기술 해결 위한 연구과제 발굴 및 시범사업 반영나. 원예ㆍ특작 현장기술지원 및 상담2. 원예ㆍ특작분야 현장실증 및 기술지원가. 주요 연구 성과의 현장접목 및 실증 추진나. 개발된 원예ㆍ특작기술의 품목별 패키지화 기술지원3. 원예ㆍ특작 신품종과 개발기술의 보급 및 시범사업 추진가. 원예ㆍ특작 신품종과 새 기술 조기 확대보급나. 지방농촌진흥기관과 협력 하여 시범사업 추진4. 원예ㆍ특작사업 경제성 분석 지원 및 경영컨설팅가. 원예ㆍ특작 개발기술의 현장적용 성과 분석 및 활용나. 국내외 주요 연구 동향 파악 및 경영정보 분석5. 원예ㆍ특작 개발기술의 종합화가. 품목별 개발기술 종합화 및 체계화나. 지방농촌진흥기관과의 기술지원 협력체계 구축6. 원예ㆍ특작분야 병해충, 재해 등 현안업무 기술지원가. 병해충, 기상이상 등 각종재해 기술지원나. 기술지원 및 현안업무 대응7. 원예ㆍ특작 관련 민원 접수ㆍ처리(인터넷 민원포함) 및 조정 등 종합민원실 운영가. 각종 민원처리 및 조정나. 전시시설 운영 및 내방객 안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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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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