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2 이상의 과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공문서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과에서, 비중이 같을 때에는 업무량이 많은 과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처리과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조정과에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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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합의사항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제4조 · 관련업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기획조정과제6조 · 운영지원과제7조 · 원예특작환경과제8조 · 기술지원과제8의2조 · 저장유통과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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