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3조 (합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책, 기획, 확인, 질의 및 기타 주요사항은 기획조정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각과에서 계획, 추진하는 사업 중 기관운영에 관련된 공통사항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기획조정과장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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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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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