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0조 (채소기초기반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소기초기반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채소의 품종개량, 유전 및 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채소 품종육성나. 삭제다. 채소 유전ㆍ육종 기술개발2. 채소의 유전자원 수집ㆍ평가 및 보존에 관한 연구가. 채소 유전자원 수집, 평가, 보존에 관한 연구나. 채소 유전자원 정보 종합관리 및 이용 연구다. 삭제3. 채소의 재배법 개선ㆍ생산비 절감 및 재해경감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채소 육묘 기술개발나. 채소 안정생산, 생력재배 및 품질향상에 관한 시험ㆍ연구다. 삭제라. 삭제마. 주요 채소 이상기상 대응 및 피해경감 연구4. 채소의 생리ㆍ생태 및 기능성 향상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채소 무기양분 흡수 특성 구명 연구나. 채소 생리ㆍ생태 반응과 물질대사에 관한 연구다. 채소 생리장해 원인 구명과 대책연구라. 채소의 기능성 탐색 및 기능성 향상에 관한 연구5. 채소의 디지털육종 및 신육종 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채소 유전체정보 기반 분자표지 개발에 관한 연구나. 채소 형질전환 및 신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다. 삭제6. 삭제7.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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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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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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