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7조 (버섯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버섯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버섯 자원의 수집ㆍ관리ㆍ평가ㆍ활용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국내외 버섯류의 수집ㆍ분류동정 및 생태에 관한 연구나. 버섯 자원 평가 및 소재화 연구다. 버섯 자원의 보존ㆍ분양 및 정보화라. 새로운 버섯 품목 발굴 및 인공재배 연구마. 삭제2. 버섯 신육종기술 및 신품종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버섯 육종자원 평가 및 핵심자원 구축나. 버섯의 유전양식 해석 및 교배 육종기술에 관한 연구다. 버섯 오믹스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육종에 관한 연구라. 버섯의 신품종 육성 및 보급마. 버섯 품질 및 기능성 향상에 관한 연구3. 디지털 기반 재배 환경관리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버섯 친환경 안정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개발나. 버섯 디지털 환경생육관리 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다. 버섯의 배지 자원 개발 및 선순환 이용에 관한 연구라. 버섯 병해충의 방제기술 및 안전성 증진에 관한 연구마. 버섯의 재배생리와 물질대사에 관한 연구바. 버섯 선도유지를 위한 수확 후 관리에 관한 연구4.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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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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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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