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3조 (인삼특작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5훈령소관 ·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삼특작부는 특용작물육종과, 특용작물재배과, 특용작물이용과, 버섯과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삼특작부는 특용작물육종과, 특용작물재배과, 특용작물이용과, 버섯과를 총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