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4조 (특용작물육종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직제에 규정된 사무를 조직과 기능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용작물육종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삼 등 특용작물(버섯은 제외)의 품종 육성 및 보급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우량 계통(내재해 ㆍ 내병 ㆍ 기능성 등) 육성 및 품종 육성나. 품종, 원산지, 연근판별 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다. 보급을 위한 대량 증식에 관한 시험ㆍ연구라. 기본식물 양성 및 채종포 조성에 관한 시험ㆍ연구마. 삭제2. 인삼 등 특용작물(버섯은 제외)의 육종효율 증진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조직배양에 관한 시험ㆍ연구나. 검정지표 선발 및 검정체계 구축에 관한 시험ㆍ연구다. 세대단축에 관한 시험ㆍ연구3. 인삼 등 특용작물(버섯은 제외)의 신육종기술 개발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핵심집단 구축을 위한 시험 ㆍ연구나. 유전체 관련 시험ㆍ연구다. 표현체 관련 시험ㆍ연구라. 분자마커 개발ㆍ활용에 관한 시험ㆍ연구마. 삭제4. 인삼 등 특용작물(버섯은 제외)의 유전자원 수집, 평가, 증식 및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유전자원 수집 및 평가에 관한 시험ㆍ연구나. 유전자원 장기 보존에 관한 시험ㆍ연구다. 삭제라. 삭제마. 삭제바. 삭제5. 삭제가. 삭제나. 삭제다. 삭제라. 삭제6. 인사, 서무, 예산 집행 등 연구행정지원에 관한 사항가. 서무업무에 관한 사항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다.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라.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마. 용도업무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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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5 시행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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