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14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회의에 부의할 의안의 정리, 배부, 심의결과의 통보, 회의록의 작성ㆍ비치 등 전략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략회의에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정보보안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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