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17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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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전략회의에 상정되는 각종 안건의 사전검토 및 조정2. 각 국ㆍ관의 정보화 관련 현안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전략회의에 상정되는 각종 안건의 사전검토 및 조정2. 각 국ㆍ관의 정보화 관련 현안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의장은 간사로 하여금 제1항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정보화담당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며 토론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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