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17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전략회의에 상정되는 각종 안건의 사전검토 및 조정2. 각 국ㆍ관의 정보화 관련 현안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의장은 간사로 하여금 제1항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고 정보화담당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교육의 기회를 마련하며 토론회,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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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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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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