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7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각 국장ㆍ관은 정보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도입ㆍ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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