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7조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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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획조정관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각 국장ㆍ관은 정보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도입ㆍ운영ㆍ관리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구축된 정보기술아키텍처를 활용하여 정보화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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