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3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국ㆍ관의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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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연도별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제5조 · 사업계획안의 제출제6조 · 추진실적의 평가제7조 ·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제8조 · 전략회의 설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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