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3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획조정관은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국ㆍ관의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연도별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제5조 · 사업계획안의 제출제6조 · 추진실적의 평가제7조 ·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제8조 · 전략회의 설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