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9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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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략회의의 의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방송정책국장, 이용자정책국장, 방송기반국장, 운영지원과장, 혁신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회의의 의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방송정책국장, 이용자정책국장, 방송기반국장, 운영지원과장, 혁신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②의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출석ㆍ발언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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