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9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회의의 의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방송정책국장, 이용자정책국장, 방송기반국장, 운영지원과장, 혁신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②의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출석ㆍ발언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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