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4조 (연도별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장ㆍ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정보화예산을 확보하고, 연도별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안을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제출한 연도별계획안을 검토ㆍ조정한 후 해당연도 연도별계획을 확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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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연도별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업계획안의 제출제6조 · 추진실적의 평가제7조 · 정보기술아키텍처 활용제8조 · 전략회의 설치제9조 ·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