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4조 (연도별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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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국장ㆍ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정보화예산을 확보하고, 연도별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안을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장ㆍ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정보화예산을 확보하고, 연도별 정보화추진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안을 작성하여 매년 1월 말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조정관은 제1항에 따라 분야별로 제출한 연도별계획안을 검토ㆍ조정한 후 해당연도 연도별계획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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