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5조 (사업계획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장ㆍ관은 제5조의 연도별계획에 포함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3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세부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안을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2. 현황 및 문제점3. 사업 추진계획4. 사업내용5. 표준화 및 보안 요건6. 소요자원 및 예산7. 법제도 정비 및 운영ㆍ발전계획8. 기타 지원요건
②각 국장ㆍ관은 제1항의 사업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관기관(산하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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