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1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무회의의 의장은 혁신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전략회의 위원이 속한 국ㆍ관의 정보화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회의의 의장은 혁신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전략회의 위원이 속한 국ㆍ관의 정보화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실무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