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16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무회의의 의장은 혁신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전략회의 위원이 속한 국ㆍ관의 정보화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실무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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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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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