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16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회의의 의장은 혁신기획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전략회의 위원이 속한 국ㆍ관의 정보화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또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②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실무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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