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장ㆍ관은 연도별계획 및 사업계획의 반기별 추진실적을 매 반기 종료 다음달 15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조정관은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매년 1월말에 전년도의 실적을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③기획조정관은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화추진계획의 추진상황과 정보시스템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기획조정관은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다음해의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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