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국장ㆍ관은 연도별계획 및 사업계획의 반기별 추진실적을 매 반기 종료 다음달 15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국장ㆍ관은 연도별계획 및 사업계획의 반기별 추진실적을 매 반기 종료 다음달 15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조정관은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매년 1월말에 전년도의 실적을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③기획조정관은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화추진계획의 추진상황과 정보시스템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기획조정관은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다음해의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