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6조 (추진실적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국장ㆍ관은 연도별계획 및 사업계획의 반기별 추진실적을 매 반기 종료 다음달 15일까지 기획조정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조정관은 반기별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매년 1월말에 전년도의 실적을 종합평가하여야 한다.
기획조정관은 정보화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화추진계획의 추진상황과 정보시스템의 운영실태 등을 조사하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기획조정관은 추진실적의 평가결과를 다음해의 예산편성 등에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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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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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