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11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략회의 개최는 의장 또는 위원의 소집요구에 의한다.
②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의 국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할 경우, 의장대리는 위원 중 차상위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대리는 위원이 속한 조직의 차상위직으로 한다.
④전략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의장은 제15조에 따른 정보화전략실무회의에서 협의ㆍ조정이 완료되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보화전략실무회의 협의ㆍ조정 결과를 전략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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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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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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