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11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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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략회의 개최는 의장 또는 위원의 소집요구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략회의 개최는 의장 또는 위원의 소집요구에 의한다.
②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위원의 국외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할 경우, 의장대리는 위원 중 차상위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대리는 위원이 속한 조직의 차상위직으로 한다.
④전략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의장은 제15조에 따른 정보화전략실무회의에서 협의ㆍ조정이 완료되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정보화전략실무회의 협의ㆍ조정 결과를 전략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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