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이 특정목적을 위하여 광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이하 "정보화"라 한다)"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하여 업무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사업(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이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업무에 대한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보화방안의 연구, 정보시스템 이용기술의 개발, 네트워크의 구성ㆍ운용ㆍ유지보수, 기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4. "정보기술아키텍처"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관 전체의 정보화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체제 및 방법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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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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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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