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13조 (정보화계획의 확정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장ㆍ관은 통보된 심의ㆍ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계획을 수정ㆍ시행하여야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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