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13조 (정보화계획의 확정ㆍ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정보화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장ㆍ관은 통보된 심의ㆍ조정결과를 반영하여 정보화계획을 수정ㆍ시행하여야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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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화추진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전략회의 설치제9조 · 구성제10조 · 기능제11조 · 회의제12조 · 정보화계획의 심의ㆍ조정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3조 · 정보화계획의 확정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간사제15조 · 실무회의제16조 · 구성제17조 · 기능제18조 · 간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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