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 (조사의 분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 전 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 전 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사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1. 진정사건 : 범죄와 관련하여 진정ㆍ탄원 또는 투서 등 서면으로 접수된 사건2. 신고사건 : 범죄와 관련하여 112신고ㆍ방문신고 등 서면이 아닌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3. 첩보사건가. 경찰관이 대상자, 범죄혐의 및 증거 자료 등 조사 단서에 관한 사항을 작성ㆍ제출한 범죄첩보 사건나. 범죄에 관한 정보, 풍문 등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사건4. 기타조사사건 :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사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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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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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