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 (불입건 결정 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제3항, 「경찰수사규칙」 제19조에 따른 입건 전 조사와 관련한 세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입건 전 조사 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부서의 장은 조사에 착수한 후 6개월 이내(「정보 및 보안 업무기획ㆍ조정 규정」 제2조제5호본문의 죄와 관련된 사건은 12개월 이내)에 수사절차로 전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경찰수사규칙」 제19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따라 불입건 결정 지휘를 해야 한다.
수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관계인 조사, 관련 자료 추가확보ㆍ분석, 외부 전문기관 감정 등 계속 조사가 필요한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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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입건 전 조사 사건 처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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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