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의3 (성능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자는 측정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성능인증기관에서 최초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며, 최초 성능점검을 받은 날부터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성능인증기관장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여 그 성능점검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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