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의3 (성능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미세먼지 측정의 결과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자는 측정결과를 공개하기 전에 성능인증기관에서 최초 성능점검을 받아야 하며, 최초 성능점검을 받은 날부터 2년 6개월마다 성능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성능인증기관장은 별표 2의 방법에 따라 성능점검을 시행하고,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정하여 그 성능점검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성능점검 시험방법
[별표 2]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시험방법 | TPM 1001.1 미세먼지 분야 | 시험체임버평가 | 2025 | | 1. 일반사항 (1) 시험체임버는 청정공기 및 표준입자를 주입 또는 발생시켜 시험체임버 내에 5 ㎍/㎥ ~ 200 ㎍/㎥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발생 및 유지 시킬 수 있는 구조 이어야 한다.…
제1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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