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측정기 및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15조 (성능인증 등급의 표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고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이라 한다)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5항에 따라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시험기준, 방법,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제17조제8항, 제18조의2제6항에 따라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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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12조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제조ㆍ수입 판매업자는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표지를 간이측정기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등급표지와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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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성능인증 등급의 표시) 제12조제6항에 따라 성능인증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제조ㆍ수입 판매업자는 미세먼지법 시행규칙 제16조제4항에 따라 성능인증 등급표지를 간이측정기의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등급표지와 내용은 별표 6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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