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2조 (공공나노팹센터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과 제11조의2제3항,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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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된 공공나노팹센터는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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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된 공공나노팹센터는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공나노팹센터의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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