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과 제11조의2제3항,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과 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계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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