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과 제11조의2제3항,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심의한 내용에 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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