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과 제11조의2제3항,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사항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한 내용에 관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