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3조 (전담기관 신청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과 제11조의2제3항,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담기관 지정신청을 공고할 때 지정신청서 양식, 신청 절차, 접수 및 평가 관련 사항 등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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