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전담기관 운영실적 및 사업계획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과 제11조의2제3항,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된 전담기관은 영 제12조제5항에 따라 전년도 운영실적과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2조제6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운영 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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