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과 제11조의2제3항,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ㆍ관리ㆍ운영 및 평가 업무 등에 관한 제반사항 중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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