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제11조제2항과 제11조의2제3항,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공나노팹센터 및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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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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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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