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10조 (심사대상자 및 관계인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심사대상자 및 관계인의 의견을 구하거나 진술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시킬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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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0조 · 심사대상자 및 관계인의 출석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비공개 원칙제12조 · 심사자료 보고제13조 · 심사보류제14조 · 표결제15조 · 심의서 작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