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19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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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일반관행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일반관행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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