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16조 (회의록 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기는 회의에 참석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간사 및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보관한다.
②회의록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회의종류, 일시 및 장소2. 출석한 위원, 간사 및 서기3. 심사안건 요지4. 심사경위5. 심의사항6. 기타 필요한 사항
③회의록은 해당 가석방 결정 등을 행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공개한다. 다만, 개인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하고 공개하되,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방법ㆍ내용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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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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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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