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 (임시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이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간사는 지체 없이 각 위원에게 이를 통지한다.
②간사는 제1항의 임시회의에 상정할 예상안건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회의 전일까지 확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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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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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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