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정기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회의 개최일은 위원회의 회의에서 결정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상정예정 안건의 주요내용을 사전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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