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13조 (심사보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로 그 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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