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 (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법무부 분류심사과장 또는 분류심사과 서기관이나 교정관의 직에 있는 자로 한다.
서기는 3인 이내로 하고, 법무부 분류심사과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의 인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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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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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