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심사자료의 작성ㆍ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간사는 가석방 적격 및 가석방취소 심사를 신청한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과 이유를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에 대한 검토의견은 적격, 부적격, 보류, 신중검토로 구분한다.
③간사는 가석방 적격심사와 가석방취소심사를 구분하여 심사안건을 작성한다.
④간사는 심사안건별로 심사대상자의 성명, 신청기관, 간사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안건 명세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종합한 심사안건 총괄표를 작성한다.
⑤간사는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와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의 사본을 작성하고, 심사안건 명세표의 등재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⑥간사는 제4항 및 제5항의 심사자료를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⑦간사는 각 위원에게 배부된 심사자료를 회의가 끝난 후 회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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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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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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