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 (심사자료의 작성ㆍ배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가석방 적격 및 가석방취소 심사를 신청한 관계자료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과 이유를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가석방 적격심사에 대한 검토의견은 적격, 부적격, 보류, 신중검토로 구분한다.
간사는 가석방 적격심사와 가석방취소심사를 구분하여 심사안건을 작성한다.
간사는 심사안건별로 심사대상자의 성명, 신청기관, 간사의 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안건 명세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종합한 심사안건 총괄표를 작성한다.
간사는 가석방 적격심사 및 신상조사표와 가석방취소심사 및 조사표의 사본을 작성하고, 심사안건 명세표의 등재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간사는 제4항 및 제5항의 심사자료를 회의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
간사는 각 위원에게 배부된 심사자료를 회의가 끝난 후 회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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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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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