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5조 (회의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0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정기적으로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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