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14조 (표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가 완료된 안건에 대하여는 각 안건마다 표결로 그 가부를 결정한다.
②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하며 각 안건에 대한 표결결과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보류로 의결된 안건은 다음 회의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에 포함한다.
④위원장은 표결하는 동안 간사, 서기 및 위원이 아닌 자는 퇴실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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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0 시행된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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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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