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연구개발 사업계획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점검결과 및 정책제언)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6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의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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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문위원회 및 점검단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수행기관은 사업별 계획의 적정성, 사업 간 조정의 필요성, 차년도 사업 착수를 위한 방안 등을 종합하고, 이에 대한 의견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점검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위원회 및 점검단의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수행기관은 사업별 계획의 적정성, 사업 간 조정의 필요성, 차년도 사업 착수를 위한 방안 등을 종합하고, 이에 대한 의견 및 예산심의에 필요한 정책제언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점검결과의 수용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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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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